20230427-관면혼배미사

2023. 4. 28. 23:17성당이야기

나의 대부님의 맏이가 짝을 찾아 혼인하게 되었다.

그런데 신부가 세례를 받지 않아 혼배미사를 치를 수 없어 관면혼배미사로 대신하게 되었다.

대부님의 자매님이 우리 부부에게 관면혼배미사의 증인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입교한 지도 일천하고 신앙도 깊지 않은 우리가 젊은 청춘의 결혼식에 증인이 된다는 것에 부담이 되었지만 간곡한 청을 뿌리치지 못하였다.

목요일 평일 미사가 끝난 후 신부님의 주관으로 미사가 진행되었다.

정식 혼배미사와는 격조와 소요시간에서 많은 차이가 있었다.

신부님의 기도로 시작된 미사는 신랑신부의 서약과 이를 담보하는 반지교환, 그리고 기념사진을 끝으로 20여분 만에 끝났다.

성가도 축가도 없는 간소한 전례였다.

그러나 미사 중 결혼도 하지 않은 신부님의 강론이 의미 깊었다.

결혼은 사랑으로 맺어지는 것인데 사랑을 뜻하는 영어 LOVE는 Listen, Open mind, Value, Express의 머릿글자라며 항상 열린 마음으로 듣고 상대의 가치를 높여주고 사랑을 표현하며 살라고 하셨다.

우리는 조그만 화환을 준비하여 두 젊은 청춘의 앞날을 축하해 주었다.


<관면혼배미사>

결혼은 그 자체가 인간사회 생활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 인간 생명의 궁극적인 답변을 하는 목적론적인 가치의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결혼은 신앙에 비해서 하나의 방법적인 의미 밖에는 없는 것이기에 신앙자체와는 비교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신앙은 영생의 길을 제시하는 궁극적인 목적론적인 가치를 가진 것이기에 결혼보다는 훨씬 귀한 것이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피해를 보면서 결혼할 수는 없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원칙적으로 신앙인과 신앙인끼리의 결혼을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처럼 신앙인이 극소수인 경우 신앙인과 비신앙인(개신교신자도 포함해서) 사이에 결혼할 때 특별한 조건을 갖추고 하는 결혼을 「관면혼인」이라고 한다.

관면혼인을 하는 사람은 양쪽 다 다음의 두 가지를 서약하고 낙인 해야 한다.

신자측-『나는 비신앙인과 결혼생활을 해도 신앙을 버리지 않겠으며 자녀를 낳게 되면 자녀들을 영세입교시켜 하느님의 자녀로 만들겠습니다』

비신자측-『나는 신앙을 가진 내 배우자의 신앙을 결코 방해하지 않겠으며 자녀를 낳게 되면 영세입교 시켜 하느님의 자녀를 만들겠습니다』

이런 서약이 사전에 성립되면 신부와 양중인 앞에서 결혼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성당에서 혼배미사를 드리지 못하고 일반예식장에서 꼭 해야 할 경우에는 예식장에서 결혼을 하기 전에 먼저 신부와 두 증인 앞에서 간단한 교회법상 결혼계약을 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서약이 없이는 결혼을 할 수 없고 이상과 같은 교법상의 절차 없이 결혼하면 천주교신자는 외교조당에 걸린다.

박도식 신부ㆍ철학박사ㆍ경주본당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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