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9-주택연금 청산

2025. 4. 29. 11:28이런일저런글

어머니는 2016년 9월 10일부터 2025년 1월 10일까지 대략 8년 5개월 동안 주택연금을 받으셨다. 
 
주택연금을 산정할 당시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 시세는 2억 2천만 원 정도.
 
아파트 시세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1억 천만 원을 기본으로 하여 주택연금 신청 당시 어머니의 잔여수명 10년을 계산해서 1년에 대략 1천만 원을 받는 것으로 주택연금이 산정되었다.
 
나는 혹시 모를 병원비 지출을 위해 일시금 2천만 원을 제외하고 매달 89만 원을 받으시도록 선택하였다.
 
유보된 일시금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정기예금 이자가 가산되어 본인이 원할 때 신청하면 지급된다.
 
어머니가 별세하신 2025년 2월 3일까지 어머니가 받으신 주택연금은 일시금을 포함해서 모두 1억 1천만 원이 되었다. 
 
어머니의 아파트를 상속받기 위해서는 주택연금공사에 반환해야 할 금액이 그동안의 이자 3천만 원을 가산하여 1억 4천만 원이 되었다.
 
연평균 5%가 넘는 이자율이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이자와 비교해서 낮지 않은 이자율이므로 형편이 된다면 주택연금을 받지 않는 것이 유리해 보였다. 
 
우리에게는 일시불로 상환할 경제 여력이 되지 않으므로 상환 방법은 집을 팔아서 갚거나 주택금융공사에 집을 넘기는 방안 둘 중의 하나였다. 
 
주택금융공사에서는 현재 집의 시세가 2억 1천만 원이라고 알려 주었지만 대구지역의 아파트 공급 과잉으로 매매가 쉽지 않을뿐더러 20년이 넘어 낡은 데다 1층 아파트여서 제 가격을 받고 팔 수 없다는 판단이 섰다. 
 
아내가 주변 부동산에 문의해 본 결과 완전히 수리된 집이 1억 8천만 원에 겨우 매매되었다며 거래가 거의 없다고 알려주었다. 
 
따라서 집은 주택금융공사에 넘겨 경매로 진행하고 다행히 차액이 남으면 누님에게 돌려 드리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경매는 법원에서 이루어지는데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된다고 한다. 
 
그때까지 이자가 추가되고 경매비용 300만 원과 등기비용 3백만 원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하였다. 
 
아마도 1천만 원도 남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행인 것은 경매가 낙찰될 때까지 누님과 외손녀가 현재 어머니의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상속개시 한 달 즈음에 대구 북구청에서 상속개시에 따른 취등록세를 9월 2일까지 납부하라는 안내문이 세 자녀에게 왔다.
 
상속이 개시된 지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어머니의 아파트에 대해 주택연금공사에서 대위등기가 이루어졌다.
 


이어서 대구 북구청에서 대위등기에 따른 취등록세 납부 사실 안내문이 왔다.
 
그런데 아파트 경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경매대상 아파트 주소지에서 다른 곳으로 주소이전을 해야 하고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해야 한다는 담당자의 전화통지가 있었다.
 
경매는 주소 이전 후 6개월 이내에 진행된다는 안내도 곁들였다.
 
주소 이전이 한 달 늦어질 때마다 대략 60만 원의 이자가 추가되어 정산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누님의 주소이전은 아마도 9월이 되어야 가능하므로 그동안의 월세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5월 12일 채권회수를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등기우편물을 주택금융공사에서 보내 주었다.

지난 금요일에는 담당자가 전화로 언제쯤 누님의 퇴거가 이뤄지는지 확인하였다.

대략 8월 이후라고 알려주었더니 그 이후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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