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4-퇴직연금 개시신청

2023. 7. 14. 19:35직장에서 있었던 일

6월 말 퇴직 전 인사팀 담당자에게서 문자가 왔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개인 IRP 계좌를 만들어야 퇴직연금을 이체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후 본부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퇴직연금에서 운영 중인 정기예금 상품의 만기가 12월이라고 하자 현금이 아닌 현물로 이전하는 게 유리하니 메일로 현물로 이전 신청한다는 내용을 보내 달라고 하였다.

그러고 2주가 지나자 나의 IRP 계좌에 기존의 운영하던 상품 그대로 퇴직연금이 넘어왔다.

신한은행 앱의 나의 퇴직연금 페이지에는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연금개시항목이 보였다.

그런데 나는 개인부담분이 있어서 은행방문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즉 퇴직연금 가입자는 의무적으로 개인 IRP를 개설해야 하고 퇴직연금이 넘어오면 IRP를 해지해서 일시금으로 받거나 나처럼 연금개시 신청을 해야 한다.

나는 개인부담도 있어서 홈텍스에서 연금보험료 소득세액 공제 확인서를 미리 받아 두었다.

다음 주 월요일 가까운 신한은행을 방문할 예정이다

17일 월요일 아내와 함께 신한은행 산본지점을 방문했다.

창구 직원에게 세 가지 질문을 했는데 자주 발생하는 일이 아니어서인지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PB 담당자에게로 인계해 주었다.

먼저 지금 운용 중인 상품의 만기가 연말인데 지금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해도 불이익은 없는지 물었다.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율이 적용되므로 불이익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전체 금액 대비 소액이므로 감내할 수준이라고 알려 주었다.

다음으로 개인연금 비과세 한도 월 100만 원에 맞춰 연금액을 조정해야 하는지 물었다.

가급적 절세하기 위해서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답해 주었다.

마지막으로 일부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고 나머지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에 대해 물었다.

일시금을 수령할 경우 만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품을 중도 해지해야 해서 이자율에서 손해를 보게 되고, 전액 퇴직금으로만 납부되어 있을 경우에는 최저 5.5%, 개인 납부금이 추가되어 있을 경우 세액공제받았던 16.5%를 세금으로 환수하게 되므로 꼭 필요하지 않으면 권하지 않는다고 답해 주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여 월 85만 원의 연금을 8월 25일부터 받는 것으로 신청하고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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