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0-임의계속가입신청
2023. 7. 20. 13:01ㆍ직장에서 있었던 일
사업장에서 퇴사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된다.
그런데 나처럼 자산이 있는 경우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오게 된다.
이런 경우 재직할 때 내던 건강보험료의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3년간 내도록 해 주는 제도가 임의계속가입이다.
7월 20일인 오늘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확인하니 28만 원이었다.
예상했던 35만 원보다는 적었지만 재직 시 내던 보험료 추정액 18만 원보다는 많았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면 한 달에 대략 1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어서 신청의 실익이 있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온라인으로는 불가능하고 방문이나 전화, 팩스 신청만 가능하다.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고 건강보험 군포지사의 지역부과팀 팩스로 보냈다.
처리결과를 지켜보면 된다.
이로써 퇴직후 해야 할 일 3종 세트-퇴직연금, 실업급여, 건강보험을 모두 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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