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3-과속단속

2022. 8. 10. 10:45해외여행-뉴질랜드

와이토모에서의 관광을 모두 마치니 12시가 조금 지나고 있었다.

 

이제 오클랜드로 북상해야 할 시간이었다.

 

점심 식사는 가는 길에 만날 햄버거로 해결하기로 하고 차를 몰아 나왔다.

30분쯤 달려 만난 맥도날드 가게에 차를 주차하고 키오스크에서 단품 4개와 콜라를 주문했다.

 

이번에는 실수 없으려니 했는데 주문 확인용 시트가 백지로 출력되어 주문이 제대로 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종업원에게 보여주었더니 주문 현황판을 가리키며 제대로 주문되었으니 기다리라고 하였다.

 

그러나 주문 번호가 없어서 다른 사람의 주문을 가져오는 실수를 하고 말았다.

 

나는 얼른 다른 사람의 주문을 가져다 놓고 우리가 주문한 식사를 다시 가져왔다.

 

물론 그 사이 5분 동안 감자 프라이드 몇 개는 이미 우리 입속으로 사라진 뒤었다.

뭐하나 제대로 되는 것 없는 식사를 마치고 오클랜드의 경유지인 해밀턴으로 향했다.

 

해밀턴에는 정원이 있는데 관광지로 유명하기도 하고 입장료가 없어서 가는 길에 쉴 겸 해서 들리기로 했다.

뉴질랜드에서 운전하면서 조금 놀란 것은 우리나라의 지방도 수준인 왕복 2차선 도로의 제한 속도가 100km라는 것이었다.

 

심지어는 110km까지 허용하는 곳고 있었고 속도가 조금이라도 늦으면 뒤따라 오던 차는 과감하게 추월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커브길이 나오면 방향 표시와 숫자가 함께 기재된 안내판이 큼직하게 도로변에 붙어 있는데 그 숫자가 제한속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신호등도 없고 과속단속 카메라도 없었다.

 

그러나 그것이 함정인 것이 이곳 경찰은 함정단속이 일상이라고 하고 제한 속도에서 5km만 넘겨도 단속한다고 한다.

햄버거를 먹고 해밀턴으로 가는 어느 길에서 마을을 지나게 되었는데 제한속도가 45km로 나왔다.

 

그전에 제한 속도가 100km였으므로 일부러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 이상 그 속도를 지키는 것은 무리가 따랐다.

 

그동안 무심하게 지나왔던 수많은 다른 길과는 달리 이곳을 지나자 뒤에 경찰차가 따라붙었다.

처음 경고음을 들었을 때는 내 차를 지적한 줄 모르고 갔으나 두 번째 경고음이 들렸을 때는 무조건 서야 했다.

 

그냥 가면 도주에 해당해서 경찰서로 가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배가 조금 나온 경찰관이 걸어오더니 어디서 왔냐고 묻고는 잘 안 들리는 영어 발음으로 75km로 커브길을 돌아 30km를 속도위반이라고 말해 주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더니 먼저 국제면허증을 보여달라고 했다.

그동안 운전하면서 얼마나 방심했는지 면허증조차 차에 두지 않고 짐칸에 넣어 두고 있었다.

 

경관에게 트렁크를 열어야 한다고 말하고 꺼내서 보여주었다.

 

그에게는 어려울 한국 주소를 불러 달라고 하더니 자기 메모지에 알아보기 힘든 알파벳으로 적기 시작했다.

 

한국 주소로 티켓이 도착하면 인터넷으로 뉴질랜드 경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벌금을 낼 수 있다는 말과 함께 속도제한 표시판을 가리키며 제한 숫자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라는 말을 남기고 우리를 보내 주었다.

 

차를 운전해서 해밀턴 가든으로 오는 내내 머리가 복잡했다.

 

우선 급한 마음에 벌금 액수가 얼마인지 물어보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실수였다.

 

운전하지 않는 금자 씨와 종훈 씨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지만 당장 답을 찾을 수 없었다.

 

나중에 오클랜드에 도착해서 만난 호스트에게 물어보았더니 이 젊은이는 우리보다 더 모르는지 2~3천 달러라고 말해 우리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나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뉴질랜드 경찰청 자료를 게시한다.

 

30km에서 45km까지의 속도위반 벌금은 3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3만 원 정도의 금액이다.

나중에 오클랜드 숙소에 도착해서 시간을 가지고 다른 선배 경험자들의 블로그를 찬찬히 읽어보니 뉴질랜드를 다시 입국할 계획이 없다면 안내도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국까지 뉴질랜드 경찰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고, 만약 기한을 넘기더라도 나중에 낸야 한다면 30달러의 과태료가 추가될 뿐이고, 징수권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5년이 지나면 입국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해외여행-뉴질랜드'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91113-오클랜드 숙소  (0) 2022.08.10
20191113-해밀턴가든  (0) 2022.08.10
20191113-루아쿠리 동굴  (0) 2022.08.10
20191113-글로우웜 동굴  (0) 2022.08.10
20191112-와이토모 숙소  (0) 2022.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