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종합소득세 정기확정신고

2024. 5. 21. 11:17직장에서 있었던 일

나처럼 7월 1일 자로 정년퇴직하는 경우에는 1월에서 6월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퇴직 후 1달 정도 지난 시기에 직장에서 담당자가 일부 정산해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이 경우 카드 사용액이나 건강보험료나 기부금 등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보다 소득세를 더 많이 납부하게 되므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중 근로소득 부분에 대한 정기 확정신고를 통해 누락된 부분을 채워 정산신고를 다시 해야 한다.

처음 접하는 신고화면이라 조금은 우왕좌왕했지만 무사히 정산신고를 마치고 35만 원을 돌려받게 되었다.

유의해야 할 점은 반영이 안된 연말정산 자료를 불러올 때는 전체 연도가 아니라 1월에서 6월 까지의 자료만 선택해야 한다는 것과 근로소득세의 10%인 지방세도 추가로 신고해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신고서 제출 후 팝업창을 통해 위택스로 연결되므로 그곳 화면에서 한 번 더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반환받을 계좌를 입력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면 마무리된다.

실업급여도 다 받았고 근로소득세 정산도 끝났으니 전 직장과의 인연은 이제 다 끝났다.

추신..근무일이 2023년 6월까지인 관계로 성과급 지급대상이 되어 2024년 8월 5일에 약 23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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